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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면제 법안 및 개인정보 범위 명확히 하는 법안 차례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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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9-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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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과 개인정보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법안을 차례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 1월1일부터 새로운 인지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발행업자(대행사)에게 건당 200~8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이상품권과 달리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와 공급업자가 상이하고 상품권에 대한 매출은 공급업자인 대형 브랜드사에 귀속되는 구조 탓에 발행업자에게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들의 수수료 수익률이 상품권 가격에 1%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과세는 발행업자의 경영악화 뿐만 아니라 결국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역시 덩달아 상승될 것 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김의원은  21세기 원유라고 평가받는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18년 스위스 국제 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활용 순위는 63개국 중 31위에 불과한 탓에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더해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지류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대표발의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동시에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보법 상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여러 부처로 분산된 개인정보의 거버넌스를 정비하는 등 현행 발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논쟁을 상당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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